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소요 발생시 기금 등 동원"

입력 2021-10-05 10:00   수정 2021-10-05 10:02

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소요 발생시 기금 등 동원"
"내년 예산 증액 여부 국회 심의과정서 논의"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편성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금 여유 재원을 우선 동원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 증액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3분기에 (손실보상)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올해분으로 1조원을, 내년 예산안 상에 1조8천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 4차 확산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편성한 재원이 부족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은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기재부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계란·쌀·육류 등 서민 생활물가 수급 안정을 추진하면서 4분기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하고자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대로 안착시키고자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시행하면서 이달 중에는 추가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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