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해운사 담합, 전원회의 거쳐 종결할 수밖에"(종합)

입력 2021-10-05 15:05   수정 2021-10-05 15:13

공정위원장 "해운사 담합, 전원회의 거쳐 종결할 수밖에"(종합)
"해운법 허용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제재…과징금은 미정"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이미 상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밖에 종결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폐소생술로 간신히 살려놓은 해운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장기적인 불황의 늪에 빠진다"며 심의 절차 종결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몇 개의 경우가 있지만, 이때에도 내용과 절차상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며 "공정위가 해운사들의 담합을 제재하겠다는 것은 해운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합은 기본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폐해를 가져온다. 해운법에서 얘기하는 절차와 내용상의 요건은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도 국가산업이나 국가경쟁력 제고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고 피심인들이 담합으로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과징금을 부담할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산업 구조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5월 HMM[011200](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천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했다.
제재 수위는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조 위원장은 심사보고서 발송 후 각 해운사로부터 받은 의견서 양이 많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최근에 받은 의견서가 7천 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법리와 증거를 분석해야 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조정에 나설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 통과 시 공정위는 이번 해운사 담합 사건을 제재할 수 없게 된다.
조 위원장은 "(법이 통과되면) 불행하게도 조사를 마치고 심의를 앞둔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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