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대장동 의혹' 공방…"이지사 책임"vs"前정권 책임"

입력 2021-10-05 14:28  

국토부 국감 '대장동 의혹' 공방…"이지사 책임"vs"前정권 책임"
특검수사 촉구 야당 팻말 놓고 마찰…국감 오전 11시 30분께 시작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동규 홍국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 판교 대장동 사업 의혹과 관련한 책임소재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이전 보수정권 때 이뤄진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한 부조리라는 점을 부각하며 응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장 좌석에 이 지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팻말을 내걸어 여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고, 이 때문에 본격적인 국감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시작됐다.



송석준 의원은 "대장동 사업을 두고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성남시는 민간개발이 문제가 되니 합동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민간이 사업주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자신이 사업의 설계를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사업을 잘 살펴 과도한 특혜가 없도록 관리해야 하는 시장이 막대한 수익을 남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이 지사가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관 합작을 하려면 마귀(민간 개발업자)의 기술을 빌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빗대 "(이 지사가) 마귀와 거래하는 동안 국토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 지사는 5천500억원을 환수했다고 하지만, 지자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기부채납을 포함해서 성남시가 이익을 봤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시작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처음부터 공익이 아닌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8년간 도시개발사업의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 업무 주체를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대장동 도시개발이 유일했다"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특혜 규정으로 민간회사가 자산관리 운용을 하도록 해 특정 민간(측)이 수익을 독식하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관련 질의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 "제도 개선을 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태의 시초는 전 정권의 과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진성준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화천대유의 꽃길을 깔아준 셈"이라며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2014년 택지개발법 폐지를 추진하고 개발부담금 감면 특혜를 도입해 대장동 개발사업이 천문학적인 돈 잔치를 할 수 있도록 꽃길을 깔아줬다"며 "특혜 설계자들이 석고대죄는커녕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한 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2014년 9·1 대책 때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선언을 하면서 대규모 택지공급이 축소됐고, 이는 대장동 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정권은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25%에서 20%로 축소하고 2014∼2018년 부담금을 50∼100% 감면하는 특례를 도입했는데 대장동 사업도 이 특례를 받아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줄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재명 죽이기'가 아닌 제도적 보완이 먼저"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땅값의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토지수용 개발 방식 때문"이라며 "이 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민영개발 전환을 독려한 이명박 정권에 의해 결국 민관합동 사업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는 토지보상 방식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은 반드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공공택지-공영개발 원칙'을 세우고 민관합동 개발 시 개발이익 중 민간 귀속비율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방식인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대장동 사업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2000년 7월 도시개발제도가 시행된 후 전국에 562곳의 도시개발사업 지구가 지정됐다.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현행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중앙정부가 개입해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다"며 "대장동 사례에서 보듯 지자체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경험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 도시개발법은 민간개발을 장려하지만 민간의 초과이익 상한을 설정하는 장치가 없다"며 "택지개발촉진법이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는 것처럼 민간사업자의 적정한 이익을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2000년 7월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이후 사업이 완료된 전국 241개의 도시개발사업 중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 개발부담금은 1천76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이 지사가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환수액 5천503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턱없이 작은 규모라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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