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초과 유보이익에 소득세 부과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1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1인 주주 법인의 수가 지난해 말 기준 31만개로 늘어 전체 가동법인의 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전체 가동법인 95만개 중 31만개(32.6%)가 1인 주주 법인이었다. 1년 전보다 3만개 늘었다.
1인 주주 법인은 2014년 14만개(가동법인의 22.6%)였으나 6년 만에 2.2배로 급증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4.2%로 전체 가동법인 연평균 증가율(7.4%)의 2배에 육박했다.
용 의원은 "개인유사법인은 소득세 탈루 통로로 기능할 위험이 높다"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유사법인은 형태는 법인이지만 1인 또는 소수의 주주에 의해 지배돼 실질적으로 개인과 유사한 법인을 가리킨다.
법인세율(10∼25%)이 소득세율(6∼45%)보다 낮은 점을 노려 '무늬만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인세 납부 후 남은 금액을 유보해 인위적으로 배당 시기를 조정·지연하거나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식이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 등의 반발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을 보유한 법인에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게 골자였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반발이 거세자 유보소득 제외 항목 및 적용 제외 대상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로 발표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용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되면서 소득세 탈루 유인이 더욱 커졌다"며 "개인유사법인을 통한 소득세 탈루를 방치하면 최고 소득자의 조세회피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최근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 과정에서도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한 소득세 탈루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표] 1인 주주 법인 및 전체 가동법인 추이 (단위: 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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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연평균│
│ │ │ │ │ │ │ │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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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100% │ 14 │ 16 │ 19 │ 22 │ 25 │ 28 │ 31 │14.2% │
│ 지분법인 │ │ │ │ │ │ │ │ │
│ (A)│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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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동 │ 62 │ 67 │ 73 │ 77 │ 82 │ 87 │ 95 │ 7.4% │
│ 법인 │ │ │ │ │ │ │ │ │
│ (B)│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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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23% │ 24% │ 26% │ 29% │ 30% │ 32%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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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국세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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