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 등에 최고 1천만원 과태료…거짓표시는 징역이나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30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실시한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결과 78개 법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78개 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업체는 58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20개다.
적발된 수산물은 총 104개로 돔류 12건, 낙지 10건, 가리비 8건, 조기 8건 등이었다.
적발 품목을 국가별로 구분하면 중국산이 38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산이 17%로 뒤를 이었다.
해수부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8개 업체에는 위반금액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개 업체를 상대로는 사법당국의 보강수사가 진행된다. 형법을 어긴 사실이 확정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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