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서 "홍콩보안법·선거제 개편으로 새 시대 진입"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지난해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으로 홍콩의 야권이 사실상 전멸한 상황에서 홍콩 행정수반이 홍콩의 자체 국가보안법 입법 추진을 강조했다.
6일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서 진행한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기본법 23조 이행을 위해 자체 보안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미니헌법인 기본법 23조는 반역, 분리독립, 폭동선동, 국가전복, 국가기밀 절도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 정치기구가 홍콩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홍콩 정치단체가 외국 정치기구와 관련을 맺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후에도 홍콩 정부에 별도 국가보안법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것을 주문해 왔다.
지난해 6월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홍콩에서는 이미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100여 명이 체포되고 수십 명이 기소됐으며, 범민주진영 주요 노조와 시민단체가 홍콩보안법의 압박 속에서 자진 해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람 장관이 홍콩보안법을 보완하는 별도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홍콩이 추진할 자체 보안법에는 기존 홍콩보안법에 담기지 않은 다른 죄목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홍콩 정부는 2003년에도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5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대 시위를 벌이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범죄인 송환법 반대에서 촉발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자 이듬해 중국 정부가 나서서 홍콩보안법을 제정해버렸다.
람 장관은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을 제정하고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원칙 아래 홍콩 선거제를 개편한 덕분에 홍콩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며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올바른 궤도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의 안정을 해치려는 자들이 나쁜 의도로 대중을 호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치와 테러 방지 활동, 국가안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람 장관은 이와 함께 중국 선전(深?) 지역과의 접경인 북쪽에 신도시를 건설해 IT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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