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안, WTO 협정 위반 가능성"…입법추진 재고 요청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미국 하원에 서한을 보내 외국계 자동차업체를 차별하는 전기차 보조금 입법 추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차 세제 지원 관련 법률개정(안)'에서 수입산과 미국산, 노조 결성 공장산(産)과 무노조 공장산 전기차 간 차별적 세제 지원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서한을 하원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4천500달러(약 536만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500달러(약 60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가 결성된 미국 '빅3' 자동차 업체인 GM, 포드, 스텔란티스와 달리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업체와 수입사는 추가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만기 협회 회장은 서한에서 "전기차 판매 확대는 자동차 제조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각국 정부가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개정안에는 차별 지원 내용이 있어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구체적으로 ▲ 미국 시장의 전기차 모델 수 감소로 인한 전기차 시장 위축 ▲ 무노조 공장 근로자 차별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입산·국내산 차별 금지 조항과의 상충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정 회장은 "한미 양국이 모두 서명한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은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입대체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WTO 보조금 협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도요타, 메르세데스-벤츠 등 12개 자동차 기업도 미국 하원에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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