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메디톡스[086900]가 올해 5월 미국 연방법원에 대웅[003090], 대웅제약[069620]과 그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 등을 상대로 낸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 2건이 원고 측의 기각신청으로 사실상 모두 종결됐다고 피고 회사인 대웅제약이 전했다.
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계류중이었던 소송 2건 중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심리하던 1건은 지난달 29일 메디톡스가 제출한 재판 기각 신청이 이달 5일 인용돼 종결됐다.
또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심리하던 1건은 이온바이오파마와 원고 메디톡스가 합의함에 따라 원고 측이 8월 4일 소송 기각 신청을 내 놓은 상태라고 대웅제약은 전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근거 없는 소송을 무리하게 제기했다는 점을 미국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에 따라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미국 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