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고려해 세무조사 축소한 영향…조세포탈범 처분도 감소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국세청이 지난해 4천건에 가까운 세무조사를 벌여 3조5천억원 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고려해 세무조사를 줄인 영향으로 건수와 부과세액 모두 최근 5년 내 가장 적었다.
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총 3천984건, 부과세액은 3조5천337억원이었다.
정기 세무조사가 2천633건, 1조6천863억원이었고 비정기 세무조사가 1천351건, 1조8천474억원이었다.
전체 세무조사 중 500억원 이하 수입을 올린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73.9%(2천944건)였고 500억원 초과 수입을 올린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26.1%(1천40건)였다.
다만 부과세액은 50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6천253억원)보다 500억원 초과 법인사업자(2조9천84억원)가 많았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 모두 2016년 이후 가장 적었다. 국세청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세무조사를 줄였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6년 5천445건, 2017년 5천147건, 2018년 4천795건, 2019년 4천602건에서 지난해 3천건대로 내려왔다.
부과세액은 2016년 5조3천837억원, 2017년 4조5천47억원, 2018년 4조5천566억원, 2019년 4조4천590억원에서 지난해 3조원대로 줄었다.
공공기관 대상 세무조사는 27건, 부과세액은 720억원이었다. 2018년(25건·1천78억원), 2019년(24건·1천637억원)에 비하면 건수는 늘었으나 부과세액은 많이 감소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지난해 192건, 부과세액은 1조2천837억원이었다. 2016∼2019년 4년간 매년 조사 건수가 200건을 넘고 부과세액은 1조3천억원대였는데 지난해 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이 모두 줄었다.
세무조사가 줄면서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적도 감소했다.
지난해 조세포탈범 처분은 217건으로 연 300건 안팎이던 2016∼2019년보다 줄었다. 처분유형은 통고처분(28건), 고발(160건), 무혐의(29건)다.
조세포탈범 처분에 따른 부과세액도 지난해 1조2천436억원으로 전년(1조5천319억원)보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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