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조세행정소송 금액기준 패소율 31%…5년래 최고

입력 2021-10-08 10:00   수정 2021-10-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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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조세행정소송 금액기준 패소율 31%…5년래 최고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세청이 납세자와 벌인 조세행정소송에서 금액 기준으로 30%가 넘는 패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결된 조세행정소송 1천309건 중 패소는 128건으로 패소율이 9.8%였다.
종결된 소송 관련 세금 금액은 2조7천304억원이었는데 이 중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은 8천383억원이었다. 금액 기준 패소율은 30.7%였다.
지난해 금액 기준 패소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2016년에는 16.4%, 2017년에는 24.3%, 2018년에는 26.6%, 2019년에는 20.2%였다.
지난해 금액 기준 패소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증여세(61.9%)였다. 종결된 금액은 4천194억원, 패소한 금액은 2천596억원이었다.
이어 법인세(38.5%), 양도소득세(11.5%), 종합소득세(11.2%) 순으로 금액 기준 패소율이 높았다.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조세심판은 지난해 8천513건이 처리됐고 이 중 2천673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31.4%였다.
금액 기준으로는 5조8천768억원이 처리됐고 이 중 6천574억원이 인용돼 인용률이 11.2%를 기록했다.
금액 기준 조세심판 인용률은 조세행정소송 금액 기준 패소율과 달리 최근 5년 내 지난해가 가장 낮았다.
2016년에는 18.7%, 2017년에는 26.9%, 2018년에는 15.2%, 2019년에는 18.2%였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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