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硏 보고서…"중소기업 대상 수요조사-신청안내-컨설팅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주된 수혜자인 중소기업을 관할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권식 연구위원은 11일 '우리나라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 ICT 융합 규제샌드박스(과기부)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산업부) ▲ 금융혁신 규제샌드박스(금융위) ▲ 규제자유특구 지역혁신 규제샌드박스(중기부) ▲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국토부) ▲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과기부) 등이 있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의 법령상 규제를 유예·정지시키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중대한 예외"라며 "신기술 육성의 사회적 편익과 헌법원리인 법치주의 침해의 부작용 간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지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역특구형인 규제자유특구를 제외하면 모두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프로젝트형 제도로, 신기술 개발이나 사업화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례가 발생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설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된 수요자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주무 부처인 중기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지원대상 기업 수요조사, 신청 안내 지원, 컨설팅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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