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온라인 음식배달 플랫폼인 메이퇀(美團)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6천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메이퇀의 지난해 중국 내 매출액 가운데 3%에 해당하는 34억4천200만 위안(약 6천381억원)을 과징금 부과액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메이퇀이 2018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이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그러면서 '양자택일'을 담보하기 위해 상인들로부터 받은 '독점협력 보증금' 12억8천900만 위안(약 2천389억원)을 전액 돌려주도록 하는 한편, 중소 요식업체와 배달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행정지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알리바바에 대해서도 '양자택일' 문제를 들어 자국 반독점법 사상 최고액인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3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메이퇀 측은 "당국 결정을 성실히 받아들이고 단호히 실천할 것"이라면서 '양자택일'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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