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올해 수입품 중 원산지 표기가 잘못된 제품의 70% 이상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8월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 중 원산지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건은 총 3천600건이다.
이중 중국산 제품이 2천768건으로 전체의 76.9%를 차지했다.
2위를 기록한 미국산 제품의 오류 건수 131건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밖에 일본산 115건, 이탈리아산 78건 등이었다.
올해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오류 표기 2천768건을 유형 별로 살펴보면, '미표시'가 2천3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미표시는 2017년 2천516건, 2018년 2천864건, 2019년 4천190건, 2020년 3천282건 등 과거부터 꾸준히 적발돼 왔다.
미표시에 이어 떼기 쉬운 원산지 스티커 부착 등의 '부적정표시' 344건, '오인 표시' 19건, '허위 표시' 17건, '손상·변경' 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수입품 중 원산지 표기에 오류가 있는 3천600건을 21개 품목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의류·섬유제품이 4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미표시가 377건, 부적정표시가 88건이었다.
플라스틱 제품 436건, 가방류 372건, 운동구·완구 292건, 가구류 256건, 안경·시계 234건, 전자제품 224건 등도 많았다.
올해 8월까지 수입품 검사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한 건은 550건이었다. 금액으로는 2억8천900만원이었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의류·섬유제품이 67건(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류 63건(6천100만원), 플라스틱 제품 62건(1천600만원), 운동구·완구 52건(3천1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전체 원산지 표기 오류 건수의 70% 이상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 제품으로 교역량 두 번째인 미국과 비교해 22배에 달한다"며 "관세 당국은 표기 오류를 철저하게 검증해 국민과 우리 수입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일본산 수입품 검사를 통해 방사능 물품을 적발한 사례는 2건이었다.
2018년 10월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일본산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반송 처리됐고, 2019년 5월에는 인천항을 통해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고철이 적발돼 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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