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업체 부실심사·사실은폐도…민주 김주영 "투명성 제고 절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8억원 어치의 품질 미흡 수출용지에 적정 판정을 내렸다가 뒤늦게 손실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주업체 선정 절차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해 8월 수출용 용지 시제품 인쇄 검사 후 적정판정을 내린 뒤 본 제품을 생산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20일 수요처로부터 시제품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부랴부랴 재검사한 결과 본 제품 상태가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폐공사는 이 때문에 8억원 상당 손실을 봤다.
일부 외주업체 선정 과정도 부적절했다.
2019년 2월 메달 세트 제작 구매계약 과정에서 한 입찰 참가업체가 제출한 서류상 기술인력이 실제와 달랐는데도 평가에 그대로 반영해 계약했다가 종합감사에서 드러나 직원 4명이 징계(경고)를 받았다.
입찰 참가업체가 제출한 허위인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적격 업체가 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 부적격 업체는 1년 동안 129억원 상당 메달을 공사에 납품했다.
금이나 은에 국가 상징물 등을 새긴 귀금속 '불리온' 메달 사업 과정에서는 거래 위험성을 알고도 목표 달성을 위해 분할계약으로 감사를 피하다 194억원의 손실을 본 것도 모자라, 이 손실마저도 상임이사 전결로 처리해 은폐하고 변제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일반 업체가 구매를 의뢰하면 조폐공사가 먼저 메달을 제작해주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업체 측 부채 비율이 2019년 말 기준 1천800%에 달하는데도 계속 거래해 결국 대금 미납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주영 의원은 "외주업체 선정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 조폐공사의 부당처리가 거듭되고 있다"며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다는 공사가 국민을 기만하려 한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폐공사에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업무 투명성·청렴도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을 주문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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