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 육성 위한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사업자 법적근거 마련·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세계 최초 법제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정부가 국가 데이터 산업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을 추진하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도 양성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일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겨냥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주요국이 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심의·확정토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관련 분야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역량 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게 규정했다.
향후 데이터 거래 활성화에 대비해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한다.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교육 등 지원을 제공한다.
데이터 공정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위원회도 도입된다. 분쟁조정위는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분쟁 조정을 맡는다.
이번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쳐 내년 4월께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법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며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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