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에서 10대 8명이 산악도로에서 야간 자전거를 타다 승용차에 치여 한꺼번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20대 여성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조호르 바루 고등법원은 운전 중 8명의 청소년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6세 여성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 18일 오전 3시20분께 조호르 바루의 산악 언덕길을 승용차를 몰고 달리다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10대 8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10대들은 13세 1명과 14세 4명, 16세 3명이었다.
사건 발생 당시 말레이시아인들은 8명이 한꺼번에 숨진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새벽 3시에 자전거를 타도록 놔둔 부모들을 비난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일으켰다며 유죄 판결 시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영업사원인 A씨는 "야간에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라가던 중이라 앞에 뭐가 있는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단체로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도로안전연구소 실험 결과 당시 승용차가 시속 44.5㎞ 또는 75.9㎞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운전 당시 술이나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도 아닌 것으로 재판부는 확인했다.
또, 언덕길에 코너가 많고 새벽 시간대에 어두운 도로여서 자전거 탄 사람들이 도로에 있을 것이란 예상을 하기 어렵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 현지 네티즌들은 "당연한 결과다. 다른 누가 운전했더라도 사고를 냈을 수 있다"는 반응과 "8명이 숨졌음에도 무죄라니, 당신이 유족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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