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홍수 등 예방"

입력 2021-10-13 11:00   수정 2021-10-13 11:04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홍수 등 예방"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농업용 저수지가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업용 저수지 중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20만㎥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대상 저수지는 1천282개에서 1천592개로 310개 늘었다.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는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상 저수지는 1천282개에서 3천218개로 1천936개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가 홍수 등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할 경우 시설 관리자가 폐지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때 분쟁을 막기 위해 주민 의견을 듣고 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간척지로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범위에 산책로·간이휴게시설 등 문화관광 관련 임시 시설물을 추가하는 내용도 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