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농업용 저수지가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업용 저수지 중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20만㎥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대상 저수지는 1천282개에서 1천592개로 310개 늘었다.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는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상 저수지는 1천282개에서 3천218개로 1천936개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가 홍수 등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할 경우 시설 관리자가 폐지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때 분쟁을 막기 위해 주민 의견을 듣고 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간척지로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범위에 산책로·간이휴게시설 등 문화관광 관련 임시 시설물을 추가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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