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세청·검찰 조사시 심사 절차 무기한 중단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인허가 심사가 중단되면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해 소송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 등 관련 안을 일괄 결의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때 금감원이나 공정위, 국세청, 검찰 등이 소송이나 조사를 하면 심사 절차 중단이 가능한 것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심사 절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심사가 자동 중단된다. 아울러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심사가 무기한 중단돼 금융업 신규 허가 신청자 등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업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중단 또는 재개 여부 판단 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을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형사 절차의 경우 통상적 고발·수사는 중단없이 심사를 진행하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심사 중단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심사 재개에 앞서 관련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면 해당 시점에서 확정된 사실만을 근거로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를 금융당국이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인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과 ㈜코드에프가 각각 본허가와 예비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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