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명계좌 신고받아 지난해 3천541억원 추징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가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나 1만건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접수 건수는 1만2천568건이었다.
2016년(3만5천506건)과 2017년(3만7천229건)에 3만건대였던 차명계좌 신고 접수 건수는 2018년(2만8천920건), 2019년(2만6천248건)에 2만건대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2019년보다 신고 접수 건수가 52.1% 줄었다.
차명계좌 신고 접수 건수가 지난해 큰 폭으로 줄어든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차명계좌 1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던 '세(稅)파라치'가 예전보다 줄어든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신고 접수 건수가 감소하면서 처리 건수와 추징세액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처리 건수는 1만5천739건으로 2019년 2만6천635건보다 40.9% 줄었다.
다만 지난해 처리 건수 중 과세에 활용한 건수는 6천245건으로 전년(6천64건)보다 소폭 늘었다. 신고를 접수한 뒤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을 추징한 사례다.
신고 내용 미비 등으로 당장 과세에 활용하지는 못하지만, 별도 관리하는 누적 관리 등 건수가 9천94건으로 전년(2만571건)보다 53.8% 줄어 전체 처리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됐다.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은 3천541억원으로 전년(5천205억원)보다 32.0% 줄었다.
양 의원은 "차명계좌 신고 접수·처리 건수가 줄었지만 처리 건수 중 과세 활용 건수는 늘었는데, 이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가 여전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과세당국은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