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완전 자율운항 구현…법적기준·안전지침 등 마련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2025년 시장 규모가 1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할 주요 과제를 담은 '자율운항성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 디지털 핵심 기술을 융합해 선원 없이 스스로 최적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해운 분야의 디지털 뉴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전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은 2016년 66조원 규모에서 올해 95조원, 2025년 180조원 규모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신산업 활성화와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총 4개 분야, 31개 개선 과제를 발굴해 2030년부터 완전자율운항이 가능한 기술 수준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율운항선박 등급 기준과 운항 인력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율운항선박 기술은 관련 법적 정의가 미비해 규제자유특구 이외 지역에서는 기술 실증과 상용화 등을 위한 시범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 등급 기준과 선박을 운영하는 선원, 원격 운항자 등 운항 주체에 대한 개념과 법적 정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선원 등의 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운항선박 기술 수준에 따라 승선 정원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원활한 실증을 위해 별도로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자율운항선박 개발·상용화를 위한 법률과 시험·안전 기준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실증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을 운용과 관련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선박 사고 대응과 안전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현재 항구에 진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는 도선사가 탑승해 안전한 입출항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람의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운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원격 도선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이에 정부는 운항자와 도선사 간 원격 통신 체계와 도선 작업의 자동화·지능화 등 원격 도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35년까지 약 56조5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42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인적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의 75%가 줄어들고, 대기 오염 물질 저감을 통해 연간 3천400억원에 이르는 환경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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