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정교한 과세위해 증권성 판단 기준 마련해야"

입력 2021-10-14 14:24   수정 2021-10-14 14:31

"디지털자산 정교한 과세위해 증권성 판단 기준 마련해야"
한국증권학회·금융학회 등 금융·증권 세제 개편 심포지엄 개최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체계를 정교화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분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은 14일 한국증권학회·금융학회·세무학회·재무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금융 증권 관련 세제 개편'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원이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얻은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황 위원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내 세법상 과세 범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정의하는데, 가상자산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기술돼 글로벌추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교화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불토큰, 유틸리티토큰, 증권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증권토큰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규제와 세법상의 금융투자소득세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형 토큰은 미래 수익이나 실물 자산 등에 대한 지분·권리를 부여하는 징표다. 기초자산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지불 토큰이나 유틸리티토큰(기업이 제공하는 일정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인)과 구분된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이같은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황 위원은 "비금융투자상품인 지불토큰에 대한 과세는 기존의 기타소득 과세로부터 양도소득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불토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성격, 계산방법 등이 근본적으로 양도소득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세방식을 양도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면 이월공제가 허용돼 소액계좌도 금융투자소득을 신고해야 할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며 "인위적 자전거래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규정, 공매도 손익의 과세 공백 등 몇 가지 보완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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