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확인 시 지원금 환수·수사 의뢰 등 진행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자금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해 연말까지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에는 외부 회계법인 전문가도 동참한다.
조사 시에는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 출결, 사업비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 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브로커가 개입돼 일부 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이 사업화 자금을 부정수급했고 입교생 선발 과정도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기부는 전수 조사와 함께 입교생 선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도·멘토링 방식 등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게 사업 운영 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최고경영자(CEO) 양성을 위해 2011년 도입된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 올해까지 5천 명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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