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마약류 취급허가 즉시 취소

입력 2021-10-19 09:09   수정 2021-10-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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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마약류 취급허가 즉시 취소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거짓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을 승인받은 제조업자 등의 허가·승인을 즉시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런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8월 개정 시행되면서 이에 기반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거짓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마약류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 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허가, 의료용 마약류 품목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식약처가 곧바로 허가와 승인을 취소하도록 했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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