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공동 부유' 본보기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유명 여배우 정솽(鄭爽)이 받았던 고액 출연료의 탈세를 도왔던 전 남자친구 장헝(張恒)에 대해 중국 세무당국이 60억원의 벌금을 결정했다.
19일 신화통신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상하이(上海) 세무당국은 2018년 12월 드라마 '첸뉴여우혼(?女幽魂)' 출연료 계약 당시 정솽의 탈세를 도운 장헝에게 3천227만 위안(약 59억4천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당국에 따르면 당시 정솽의 실제 출연료는 1억6천만 위안(약 294억9천만원)이었지만, 겉으로는 4천800만 위안(약 88억4천만원)만 받았다. 제작사 측은 나머지 1억1천200만 위안(약 206억4천만원)을 정솽이 실질 소유주인 위장회사에 '증자금' 형태로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제작사 측과 정솽의 출연료 및 지급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무를 진행한 것이 바로 장헝이며, 그가 제작사 측에 여러 차례 지급을 독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중국 세법에 따르면 탈세 범죄에 대해서는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탈세액의 100% 이하를 벌금으로 매길 수 있는데, 이번에 장헝의 벌금은 첸뉴여우혼 출연료 탈세액 4천302만7천 위안(약 79억3천만원)의 75%로 결정됐다.
세무당국 측은 "장헝이 정솽의 탈세를 도왔고 그 영향이 아주 나쁘다"면서도 장헝이 탈세를 제보한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헝은 정솽의 탈세뿐만 아니라 올해 초 대리모 논란을 폭로하기도 했다.
장헝과 정솽은 대리모를 통해 미국에서 아이들을 낳았으며, 또다시 대리모를 통해 아이들을 낳으려다 출산 전 두 사람이 결별하면서 아이들도 버린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정솽은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2019~2020년 개인소득 1억9천100만 위안(약 352억원)을 신고하지 않는 식으로 4천526만여 위안(약 83억4천만원)을 탈세하고 다른 분야에서 적게 낸 세금도 2천652만여 위안(약 48억8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솽은 지난 8월 탈루세금 추징액 및 벌금 등으로 총 2억9천900만 위안(약 551억1천만원)을 내게 됐다.
정솽은 중국판 '꽃보다 남자'인 2009년 방영작 '같이 유성우를 보자'(一起來看流星雨)의 여주인공으로 나와 스타가 됐고 '1990년대 태어난 가장 인기있는 톱4 여배우'에 선정되기도 했지만, 이제 중국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중국 규제당국인 국가광전총국은 이번에 문제가 된 '첸뉴여우훈'도 방송을 불허한 상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불평등 개선을 강조하는 '공동 부유'를 새로운 국정 기조로 내세운 가운데, 고소득과 탈세 등이 포함된 정솽의 행위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를 강조했고, 최근 공개된 당시 시 주석의 연설문에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가 포함돼있다.
시 주석은 당시 고소득자와 관련해 "과도한 고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인소득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재무 조작, 탈세 등의 불법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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