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동시 사망 요건은 반인권적…민간사업도 제재해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까다로운 법령 조건 탓에 사망사고 발생으로 공공 발주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9일 조달청에서 받은 '근로자 2인 이상 동시 사망 부정당 업자 지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런 사유로 입찰 참여를 제한받은 업체가 국가계약법으로는 1곳도 없었고, 지방계약법으로도 6개 업체(3건)에 불과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공공 발주 사업에서 안전 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2명 이상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에만 사업자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해 5개월∼2년 동안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용 의원은 "산재로 누적 몇 명이 숨져도 2명 이상 동시 사망만 아니면 제재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반인권적"이라며 "동시 사망 요건을 폐지하고 부정당 업자 지정 산재 사망 범위에 민간사업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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