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부터 중소기업의 기술 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개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거래와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 연구개발 지원 ▲ 정보망 구축·운영 및 관리 ▲ 기술매입 및 투자 ▲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을 추진할 전담 기관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지정됐다. 기보는 내부에 사업수행 전담 조직을 만들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플랫폼 '테크브릿지'를 이용해 중소기업 기술을 활용한 제품화 등을 지원한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