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직원 자르고 인턴 채용'…새일센터 인턴채용지원금 '구멍'

입력 2021-10-21 06:11   수정 2021-10-21 09:15

'기존직원 자르고 인턴 채용'…새일센터 인턴채용지원금 '구멍'
4년간 '감원방지' 의무 위반 의심 사업장 1천여곳…24억여원 부정수급
사업주 확인서 검증 시스템 허점…여가부 "위반 내용 확인해 보조금 환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 4년간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 인턴십 지원사업을 통해 인턴채용지원금을 받은 기업 가운데 1천100여 곳이 '감원 방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의심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에 허점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내용은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및 감사 결과 처리내용' 자료에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7∼2020년 인턴채용지원금을 받은 1만2천36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원 방지 기간 내 퇴사한 근로자의 이직 사유를 확인해본 결과, 1천102개 사업장이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등의 사유로 기존 근로자를 감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천102개 사업장에 지급된 지원금은 24억6천800여만원에 달했다.
새일센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 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여가부는 경단녀 고용 창출 효과를 위해 새일센터를 통해 인턴 희망 여성을 기업체에 연계하고 기업체에 인턴채용지원금(3개월×80만원)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기간 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으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퇴직이 생겼을 경우 해당 사업장은 인턴 연계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새일센터 사업지침에 따르면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시점부터 1년간 추가연계가 금지된다.
이는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가 기존 근로자를 퇴직시키고 인턴채용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대체 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감사원이 감원 방지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중 50개 사업장을 임의 추출해 이직 사유를 조사해본 결과, 실제 이직 사유가 확인된 40곳 중 22곳이 감원 방지 기간 내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기존 근로자를 감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직원이 고객 상담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여가부는 감원 방지 의무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있는데, 이들 기업은 인위적 감원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 제출했다.
그런데도 여가부와 새일센터는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것 외에 별다른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여가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가부는 양금희 의원실에 제출한 향후 계획과 관련한 자료에서 "새일센터가 고용보험정보를 활용해 참여기업이 특정 기간에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 후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고용부 협조를 얻어 11월 이후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인턴연계기업 중 감원 방지 기간 내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 사업장에는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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