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폭 증액·조사협조 의무 담은 반독점법 개정안 마련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빅테크(정보기술 분야 대기업)의 독점 행위를 강하게 단속하고 있는 중국 경쟁당국이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으로 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19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하고, 독점협의를 한 사업자의 법정 대리인과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독점법 개정안 초안이 제출됐다.
초안은 경영자가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자본의 우위와 플랫폼 규칙 등을 남용해 경쟁을 배제·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경영자가 다른 경영자와 짜고 독점 협의를 하거나 다른 경영자의 독점 협의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리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경영자가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및 플랫폼을 이용해 시장에 '장애물'을 만들거나 다른 사업자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국무원 반독점 법집행 기구는 법에 의거해 민생·금융·과학기술·미디어 등 분야 경영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규정도 초안에 명기됐다.
또한 초안은 반독점법 집행 기구가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의 협조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밖에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자·행정기관 등의 대표자에 대해 반독점법 집행 기구가 '웨탄'(約談·예약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
웨탄은 정부 기관이 감독 대상 업체나 기관을 불러 질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종의 '군기 잡기'다.
'공동부유'를 기치로 내 건 중국 정부는 올들어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와 온라인 음식배달 플랫폼인 메이퇀(美團)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IT(정보기술) 분야 대기업들의 공정 경쟁 저해 행위를 최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일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올해 본부에서 신규 채용할 공무원 33명 중 절반을 넘는 18명을 반독점국에 할당키로 하는 등 반독점 분야에 대한 단속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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