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 시행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받은 뒤 60일을 넘겨 대금을 정산하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가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정 지급 기한을 넘겨 대금을 줄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했는데, 지연이율은 기존 특약 매입 거래 등과 같은 연 15.5%로 정했다.
개정 법률 및 고시 시행 이후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에는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자(판매수탁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판매위탁을 받은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판매수탁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했다면 이 법이 적용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이들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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