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21일 개정고시했다.
식약처는 백신 국가출하승인을 통해 제조단위(로트)별로 식약처의 검정 결과와 제조원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품의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수수료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241만2천원,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290만원으로 정해졌다.
의약품 등 해외 제조소 등록 신청 민원 수수료는 14만1천원, 신약 품목허가 신청 후 회의 실시 수수료는 80만3천원이다.
이번 규정은 이달 24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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