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심사관이 해수장관보다 앞서냐" "조자룡 칼 휘두르냐" 농해수위 질타
(세종·서울=연합뉴스) 이보배 홍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국정감사장에서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 제재를 두고 맞붙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재 공정위는 HMM[011200]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해운사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상태다. 최종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이에 해운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농해수위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이 통과되면 이번 사건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김 부위원장은 "해운법상에서 정한 범위를 일탈해서 이뤄진 담합은 법을 일관되게 집행해왔다"며 "이번 사건은 사전에 화주와 협의가 전혀 없고 해수부도 담합이 이뤄진 것을 모르고 있던 122건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심의 기관, 주무 부처 의견을 전원회의에서 듣고 9명의 위원이 각자 판단해서 (제재 여부가) 최종 결정 날 것"이라며 "과징금 수준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규모, 회사의 재정 상황, 해운산업의 특성을 종합 고려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주된 공동행위 19건은 해수부에 신고해 아무 문제가 없고, 기타 해수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122건에 대한 세부 협의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여전히 하고 있다. 공정위와 생각이 다르지만, 저희가 얘기한 게 맞다"고 맞섰다.
이어 "해운 재건 5개년 프로그램 덕분에 기적적으로 해운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라며 "만에 하나 이런 공정위 이슈가 해운 재건에 찬물 끼얹으면 안 된다는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들은 해수부의 손을 들어주며 공정위를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감시·감독권을 가진 해수부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데 공정위가 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느냐"며 "칼자루를 쥐었다고 조자룡 칼 휘두르듯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심사관이 2급 공무원이란 점을 들어 "2급 심사관이 내린 결정이 해수부 장관을 포함한 전 부처가 내린 유권해석보다 앞선다는 얘기냐"고 비판했다.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공정위 측이 법 개정을 반대하며 '청부입법'이란 표현을 썼다며 "공정위가 하는 일은 모두 정의고, 의원이 하는 일은 입법 로비나 받아서 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공직자들의 사고가 아주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은 "조사하고 있는 것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과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다. (청부입법 표현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도 대한민국 정부의 공정위"라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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