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5% 인하시 휘발유 전국 평균가 1천732원→1천609원까지 하락 가능
시장가격 반영에 시간 걸릴수도…세수 2조원 가까이 감소 예상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이보배 곽민서 기자 = 정부가 발표할 유류세 인하 방안이 실제 가계의 유류비 지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유류세가 15% 인하되면 휘발유 가격은 최대 7% 내려갈 수 있지만, 실제 소비자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유류세 15% 인하 유력 검토…휘발유 ℓ당 123원↓·경유 ℓ당 87원↓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내년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유류세가 15% 인하될 경우 휘발유 1ℓ당 12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휘발유 1ℓ를 구매할 때는 ℓ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ℓ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그러나 15%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ℓ당 세금은 697원으로 123원 내려가며, 휘발유 가격도 10월 셋째 주(10.18~22)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1천732원에서 1천609원으로 7.1% 낮아지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경유 역시 ℓ당 8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판매 가격도 1천530원에서 1천443원으로 5.7% 낮아진다.
단, 이는 세율 인하가 휘발유·경유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한 수치다.
◇ 주유소 재고 따라 반영 시점 달라져…세수도 2조원 가까이 감소 예상
유류세 인하는 시행령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둘째 주부터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바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주유소별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반영 시점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가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은 주유소별 재고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재고가 거의 없던 주유소라면 싼 가격에 기름을 받아올 수 있겠지만, 재고가 많던 곳은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비싸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휘발유 등 공급 가격이 내려도 가격 담합이 발생하거나 일선 주유소들이 마진을 더 많이 남기려 할 경우 인하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
유류세가 인하되면 정부 세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인하 기간에 따라 정확한 수치는 달라지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유류세가 15% 인하될 경우 세수가 대체로 1조8천억~1조9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2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 기름값 고공행진에 2년 만의 유류세 인하 시행 앞둬
정부가 이 같은 부담을 감수하며 2019년 이후 2년 만에 유류세 인하 시행을 검토하는 이유는 최근 기름값이 급등하며 생활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석유류 물가지수는 110.07(2015년=100)로 1년 전보다 22.0%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유가 23.8%, 휘발유가 21.0%, 자동차용 LPG가 27.7%씩 뛰어올랐다.
실제 소비자 판매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1천732.4원)은 2014년 11월 둘째 주 이후 약 7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휘발유 가격은 2014년 11월 이후 7년 만에 1천800원대를 넘어섰으며, 전국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도 전주보다 46.8원 상승한 ℓ당 1천530.4원을 나타냈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8월 69.5달러, 9월 72.6달러로 오른 데 이어 이달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제유가가 내년 초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세전 정유 가격 자체가 치솟으면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유류 가격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향후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거나, 반대로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기간에도 국제유가 동향을 지켜보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 수송용 에너지 세제 현황(단위: 원/ℓ)
┌───┬───┬───┬───┬───┬───┬───┬───┬──┬──┐
│ 구분 │소비자│교통세│주행세│교육세│ 소계 │ 소계 │부가가│합계│합계│
│ │가격* │ * │ * │ * │ │ 비중 │치세* ││ 비 │
│ │ │ │ │ │ │ (%) │ ││ 중 │
│ │ │ │ │ │ │ │ ││(%) │
├───┼───┼───┼───┼───┼───┼───┼───┼──┼──┤
│휘발유│ 1732 │ 529 │137.54│79.35 │745.89│ 43.1 │74.589│820.│47.4│
│ │ │ │ │ │ │ │ │479 ││
├───┼───┼───┼───┼───┼───┼───┼───┼──┼──┤
│ 경유 │ 1530 │ 375 │97.50 │56.25 │528.75│ 34.6 │52.875│581.│38.0│
│ │ │ │ │ │ │ │ │625 ││
└───┴───┴───┴───┴───┴───┴───┴───┴──┴──┘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가격. 오피넷)
(*교통세는 휘발유 리터당 529원, 경유 리터당 375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탄력세율))
*주행세는 교통세의 부가세(26%). 교육세는 교통세의 부가세(15%).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여기서는 세금에 붙는 부가세를 별도 계산)
┌──────┬──────┬─────┬─────┬─────┬─────┐
│구분│ 소비자가격 │현재 유류 │15% 인하분│ 15% 인하 │소비자가격│
│││세│ │시 소비자 │ 인하율(%)│
│││ │ │ 가격 │ │
├──────┼──────┼─────┼─────┼─────┼─────┤
│ 휘발유 │1732│ 820│ 123│ 1609 │ -7.1 │
├──────┼──────┼─────┼─────┼─────┼─────┤
│경유│1530│ 582│87│ 1443 │ -5.7 │
└──────┴──────┴─────┴─────┴─────┴─────┘
(자료=기획재정부 , 연합뉴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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