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청약 성남 낙생·복정2, 남양주 왕숙2 등…분양가 3억∼6억원대
인터넷 청약 원칙…내달 5일까지 유형·자격별 청약일자 달라 유의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25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2차는 지난 7월 진행한 1차(4천333호) 때보다 공급물량이 6천호 가까이 증가한 1만102호에 달하는 데다 중형 주택형 공급도 늘어나 수도권 내집마련 수요자들로부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 관심 지역에서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별 물량은 ▲ 남양주 왕숙2 1천412호 ▲ 성남 신촌 304호 ▲ 성남 낙생 884호 ▲ 성남 복정2 632호 ▲ 수원 당수 459호 ▲ 의정부 우정 950호 ▲ 군포 대야미 952호 ▲ 의왕 월암 825호 ▲ 부천 원종 374호 ▲ 인천 검단 1천161호 ▲ 파주 운정3 2천149호 등이다.
이번 2차에서는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 물량이 2천382호로 전체의 23.6%를 차지한다.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에 책정됐다는 것이 LH 측의 설명이다.
남양주 왕숙2지구의 분양가는 주택형에 따라 4억∼5억원대, 인천 검단은 3억원 후반∼4억원대, 파주 운정3은 3억∼4억원대다.
이에 비해 성남 신촌 전용 59㎡는 분양가가 6억8천268원으로 이번 2차 사전청약 단지중 가장 높다.
또 성남 복정2는 전용 56㎡가 5억5천4890만원, 성남 약생 전용 59㎡는 5억1천30만원에 분양되는 등 전반적으로 땅값이 비싼 성남지역의 분양가가 높은 편이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1천550만원, 자동차 3천496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가 대상이며 총자산 기준액은 3억700만원이다.
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과 해당지역 거주여부 등에 따라 청약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원하는 공급유형 및 신청자격과 청약 접수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은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기타) 대상자부터 청약 접수를 한다.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2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 1순위자는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청약하면 된다.
신혼희망타운은 25일부터 29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기 사전청약의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25일이다.
청약접수는 인터넷이 원칙이며,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진행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으며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청약한다.
우선 희망 사업지구, 주택단지 블록(1단계), 세부 주택형(2단계)을 차례로 입력하고 이어 일반공급·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등 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청약자격과 유형(3단계)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자의 거주지와 세대원 정보·신청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청약신청서(4단계)를 작성하면 청약이 마무리된다.
모든 과정은 청약접수 홈페이지 내 '청약신청 연습하기' 메뉴를 통해 사전에 체험해 볼 수 있다.
LH는 이번 2차 사전청약부터는 청약신청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에 사전 예약한 뒤 직접 방문해 청약 접수를 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참조하거나 콜센터(1670-4007)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LH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며 "지역 우선 공급을 위한 의무기간도 단지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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