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마스크' 연말부터 국내서도 산다…안전기준 마련

입력 2021-10-25 11:00  

'전자식 마스크' 연말부터 국내서도 산다…안전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연말부터 국내에서도 전자식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해 26일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식 마스크는 필터, 전동팬 등 전자식 여과장치를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고 사용자가 편하게 호흡하도록 하는 기기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까닭에 국내에 안전기준이 없어 업체가 관련 제품을 출시할 수 없었다.
이에 업계는 지난 5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했으며, 국표원이 관계 부처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정식 안전기준 제정까지 통상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고자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비 안전기준에 따르면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 공기와 배출 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의 필터를 통과해야 한다.
필터의 재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원료 규격인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비말차단용 부직포)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본체는 유해 물질 14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내충격성, 방염성, 방수 성능, 배터리 안전기준 등의 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www.kats.go.kr)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자식 마스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제품시험을 실시·의뢰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해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예비 안전기준은 업계가 원활하게 제품 출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12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예비 안전기준 시행 이후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식 안전기준을 내년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전자식 마스크가) 소비자들의 마스크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계속해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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