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금융결제원은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인정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인정·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기존 공인인증기관 중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 인정받은 곳은 금융결제원이 처음이다.
금융결제원은 "대표 인증 서비스인 YESKEY 인증서 서비스(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YESKEY 인증서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수단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부문 간편인증이나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등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 인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결제원은 이어 "금번 인정을 바탕으로 현재 공공기관 개별적용 중인 YESKEY 금융인증서의 공공부문 간편인증 참여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신뢰성, 안전성, 편의성을 모두 갖춘 최고의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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