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서민·실수요 보호…결혼·장례는 신용대출 한도 제외

입력 2021-10-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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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서민·실수요 보호…결혼·장례는 신용대출 한도 제외
집단 대출 원활히 공급·전세대출 총량관리서 제외
중금리대출 내년 35조원…서민금융상품 10조원대로 늘려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정부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서민·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먼저 실수요자에게 전세대출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대출 심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 심사 강화 방안은 금융권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 전세 갱신 시 증액 범위 내 대출 허용 ▲ 입주 이후 전세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금지 ▲ 1주택자 비대면 대출 제한 등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또 올해 총량 관리 내에서 집단 대출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입주사업장 점검 TF'를 통해 잔금대출 관련 애로 사항이 있는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자금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의 (집단대출) 수요는 금융권이 총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는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되는 신용대출을 연 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하는 조치에서 일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실수요에 대한 심사는 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등이 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비(非)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과 협의해 간소화된 사업자 대출 절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이 내실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후 취업·이직·승진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대상 고객에 대한 금융사들의 안내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저신용자 대상의 중금리 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는 32조원, 내년에는 35조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상품 공급도 점차 늘려 2022년까지 10조원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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