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기존대출 연장때 DSR 이유로 한도 감액안해…문답풀이

입력 2021-10-26 10:30   수정 2021-10-26 16:36

[가계부채 대책] 기존대출 연장때 DSR 이유로 한도 감액안해…문답풀이
잔금대출 적용 기준은 입주모집자 공고일…분양 당시 기대 이익 보호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정부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고, 풍선효과로 급증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풀이식으로 풀어봤다.


-- 차주단위(개인별)에 적용되는 DSR 산정에서 총대출액의 기준과 적용 시점은.
▲ 2022년 1월 조기 시행되는 개인별 DSR은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총대출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합친 것으로 차주의 기존 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2억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적용 대상이 된다. 2022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에도 개인별 DSR이 적용된다.
-- 2022년 1월 전 분양받은 사람도 잔금대출을 받을 때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적용을 받게 되는지.
▲ 개인별 DSR 2단계 시행일(2022년 1월) 이후 신규 취급된 대출은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DSR 적용대상이 된다. 하지만 잔금대출의 경우 DSR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분양 당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2단계 DSR 조기 시행(2022년 1월) 이전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시행일 이후 해당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DSR 적용 대상인가.
▲ 제도 시행 이후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에는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기존 대출의 기한연장 및 대환·재약정 시 DSR을 이유로 해당 대출 한도를 감액하지 않는다.
--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 대해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는 이유는.
▲ 작년 하반기 이후 은행권 대출 관리 강화, 생계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카드론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카드론이 24조8천억원 수준으로 2019년 말 대비 15.2% 상승하는 등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러한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카드론이 취약차주의 부실을 대규모화할 우려가 있었다.
-- 카드론을 차주 단위 DSR에 포함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는가.
▲ 차주의 소득수준, 기존대출 상환 원리금 등 세부 조건에 따라 DSR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대출 가능 금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카드론에 대한 차주 단위 DSR 적용 시 산정 만기는 실제 대출계약서상의 '약정 만기'를 기준으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천만원인 차주가 카드론 800만원(연리 13%, 만기 2년, 원금 균등 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1억8천만원, 신용 대출이 2천500만원이 있다고 하면 DSR 50% 이내인 636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 대책을 발표 즉시 시행하지 않고 내년 1월에 하는 이유는.
▲ 이번 대책으로 큰 틀의 제도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불편 사례 및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의 준비를 지원하고, 세부 사항들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 4∼5%대는 어떻게 산출됐나.
▲ 내년도 가계부채는 올해 큰 폭으로 확대된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간 격차가 7.5%p(포인트)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이를 코로나19 이전 평균 수준(2.7%p)에 근접하도록 할 것이다.
-- 올해 말 가계부채 증가율이 6%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는 달성 가능한가.
▲ 내년도에는 차주 단위 DSR 2단계 조기 시행 등으로 가계부채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목표로 관리하는 한편 내년도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동성,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며 미세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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