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다음 달부터 비료 생산업체를 점검하고 불량비료 신고 전화를 운영하는 등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비료 품질관리 업무가 올해 8월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 제정, 담당 직원 교육 등의 준비를 해왔다.
다음 달 중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약 490곳을 대상으로 불법 원료 사용 여부, 비료 생산 및 판매기록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제품 회수 등 비료관리법에 따른 조처를 요청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일반비료 업체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또 내달부터 불량비료 신고전화(1588-8112)를 운영한다. 불량비료 사용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농관원이 이관받아 추진하게 된 만큼 불량비료 유통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과 비료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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