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0%·경유 8%↓…휘발유 전국 평균가 1천732원→1천568원
체감 가격 하락까지는 2주 걸릴 듯…세수 감소 규모 2조5천억원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당정이 26일 발표한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방안이 실제 가계의 유류비 지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유류세가 20% 인하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최대 10% 하락해 1천5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실제 소비자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유류세 6개월간 20% 인하…휘발유 ℓ당 164원·경유 ℓ당 116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종전 최대 인하폭인 15%를 제시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인하율이 역대 최대폭인 20%까지 올라갔다.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휘발유 1ℓ당 164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휘발유 1ℓ를 구매할 때는 ℓ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ℓ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그러나 2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ℓ당 세금은 656원으로 164원 내려가며, 휘발유 가격도 10월 셋째 주(10.18~22)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1천732원에서 1천568원으로 9.5% 낮아지게 된다.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 판매 가격도 1천809원에서 1천645원으로 9.1% 낮아져 다시 1천600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연비 10㎞/ℓ)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운송기구 연료비(휘발유·경유·LPG)는 9만8천원이다. 이를 근거로 한 달에 휘발유 10만원어치(약 58ℓ,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가 기준)를 주유한다고 가정하면 같은 양의 기름을 넣을 때 약 9천500원이 절약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경유 역시 ℓ당 116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판매 가격도 1천530원에서 1천414원으로 7.6% 내려간다.
LPG부탄의 경우 ℓ당 가격이 40원, 판매 가격은 981원에서 941원으로 4.1%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3%포인트 끌어내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단, 이는 세율 인하가 휘발유·경유·LPG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한 수치다.
◇ 유류세 인하 반영에 시차…내주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기름값이 바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나와 저유소를 거쳐 주유소로 유통되는 과정이 통상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 발표 이후 운전자들이 유류 구매를 미루거나, 주유소·충전소 등이 재고를 줄이는 과정에서 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정부는 최대한 즉각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중 주유소 공급을 서두르는 한편, 민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등의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음 주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유류세 인하에 세수 2.5조 감소…인하 조기 종료 가능성도 열어둬
유류세 인하 폭이 역대 최대로 커지면서 정부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약 2조5천억원(국세 2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여기에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에 따른 세수 효과(-2천400억원)를 더하면 전체 세수 효과는 2조7천4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정부는 인하 기간 중이라도 향후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유류세 인하 조기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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