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가계부채 관리 세부방안 -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입력 2021-10-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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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가계부채 관리 세부방안 -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되며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된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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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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