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연대, AOC 취득까지 임금 반납…리스사와 채권 협의 '난항'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의 직원들이 성공적인 인수 절차 마무리를 위해 체불 임금과 수당까지 반납하기로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재직 근로자 대다수가 가입된 근로자연대는 6월 1일부터 향후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하기까지의 임금과 휴직 수당을 반납한다는 의사를 사측에 전달했다. AOC 재취득 시점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5월까지의 임금은 인수자인 ㈜성정의 인수자금으로 변제가 가능하지만, 6월부터 임금은 이스타항공 운영자금에서 지급돼야 한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임금의 30%를 반납하고,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 수당을 반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스타항공에는 현재 480여명의 재직자 중 88명만 근무를 하고 있다.
장문기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 공동대표는 "회사가 살아남아야 그동안 밀린 임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며 "인수과정에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 반납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정과의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회생계획안을 마련한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12일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는 관계인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3.68%로 결정되면서 채권자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의 변제율이라면 100억원을 빌려준 채권자는 3억6천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제조업과 달리 항공·해운업은 유형자산이 많지 않고 배와 항공기에 대한 장기 리스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변제율이 높지 않다고 이스타항공 측은 밝혔다.
실제로 2013년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한 대한해운[005880]의 변제율은 3.7%, 2016년 STX조선해양은 변제율은 7% 수준이었다는 게 이스타항공 측의 설명이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리스사 등과 채무 상환 비율과 관련해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항공기를 리스한 기간까지의 리스비를 지급할 계획이지만, 리스사들은 계약서상 리스 기간까지의 리스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리스사들의 채권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성정은 항공기 리스사들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인수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회사를 청산할 수밖에 없다"며 "청산한다면 채권자들이 채권 대부분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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