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해당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돼 신청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손실보상 신청을 받았는데 오전 9시께까지 약 1시간 동안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가 현재는 복구됐다"면서 "트래픽 과다에 따른 네트워크, 방화벽 상의 문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대상자는 이날부터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사업체와 소기업 80만곳이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곳으로, 이들에게는 이날과 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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