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주파수의 할당 공고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5G 특화망 주파수 분배, 무선설비 기술기준, 할당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달 28일부터 홈페이지에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키로 했다.
'5G 특화망'이란 특정 지역에 도입하려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로, 스마트공장 등 산업 용도로 주로 활용된다.
5G 특화망 관련 주파수를 받으려는 기업이 수시로 할당을 신청하면 과기정통부는 신청 접수 1개월 내에 심사를 거쳐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용으로 공급키로 한 주파수는 4.7㎓ 대역 100㎒ 폭(4.72∼4.82㎓)과 28㎓ 대역 600㎒ 폭(28.9∼29.5㎓) 이다.
할당 희망 기업은 수요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 시 제출 서류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기간통신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위해 자가망으로 5G 특화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할당 절차 없이 무선국 개설 허가절차를 거쳐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기존 통신3사 중심의 5G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번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비통신기업도 5G 주파수를 이용한 융합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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