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살균제 대비 오인성 표현 제품에 대한 유해성 인식 낮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시중에서 판매되는 살균제 제품 중 일부가 건강이나 환경에 무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 표현을 쓰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살균제 3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34.3%가 관련 법에서 사용을 금지한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 '무독성'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은 살균제의 표시·광고에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무해성은 77개(22.0%), 환경·자연친화적은 59개(16.9%), 무독성은 36개(10.3%) 제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50개 중 84.3%인 295개 제품은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과 같은 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문구와 유사한 표현을 쓰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살균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이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접했을 때 해당 살균제가 유해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는 일반 살균제에 대해 51.4%가 '유해하다'고 인식했고 13.0%가 '유해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오인성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해하지 않다는 답변(36.8%)이 유해하다는 답변(27.0%)보다 많았다.
살균제 사용 때 피부 접촉이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한다'는 응답도 일반 살균제에 대해서는 70.0%가 '주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오인성 표현을 쓴 제품에 대해서는 56.6%가 주의한다고 답해 주의 정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은 '유해물질 없는' 등의 유사 표현을 사용한 살균제에 대해 법에서 사용을 금지한 표현을 사용한 제품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입 결정에도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오인성 표현의 사용 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살균제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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