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채무 한 번에 확인…행안부 신청 자격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후견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이들의 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을 일일이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만 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다.
또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법원이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할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돼 있는데, 상속재산관리인이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야만 했다.
이번 신청 자격 확대로 성년·미성년 후견인이 상속인 대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상속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또 상속인이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달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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