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길이 12m 미만 소형 선박의 운항 형태와 선상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해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먼저 소형 선박 갑판에 돌출된 형태의 '코밍'(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갑판에 붙여 놓은 틀) 대신 평평한 해치(사람의 출입이나 화물의 선적을 위해 설치한 갑판의 개구부)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작업 중 코밍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의 편리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2t 미만의 선박에 비치되는 구명조끼나 구명부환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표시가 됐거나 외국 규격(유럽 CE, 일본 JIS 등)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설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등(선박이 항해·정박 중 켜는 등) 높이의 기준을 완화해 선박의 규모에 따라 선등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관실 입구 위벽(바닷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실 입구를 둘러싼 테두리 벽) 설치 요건도 완화해 기관실 입구가 풍우밀(선박에 바닷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구역 내에 있으면 위벽 설치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 밖에 16인 미만이 승선하는 여객선의 경우 일반 화장실 대신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수 설비 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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