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이틀간 10만2천여명에게 3천400억원 정도가 지급됐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10만2천521명이 3천431억원을 받았다.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자 62만명의 16.5% 수준이다.
신속보상 금액을 확인했지만, 아직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10만6천804명에 달했다.
손실보상금은 지난 2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았고 이날까지 신청 첫 사흘간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된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되고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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