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전자허가증 발급·관리 대상 확대

입력 2021-10-29 10:19  

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전자허가증 발급·관리 대상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 종이 서류 사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자허가증 발급 및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허가증 발급·관리 대상은 완제·원료의약품 품목 허가증 2종이었으나 앞으로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제조 및 수입업 허가증 등 9종이 추가돼 총 11종이 된다.
최초 허가 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전자허가증이 발급된다. 변경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종이 허가증을 스캔해 식약처의 의약품 정보 서비스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 제출하면 된다.
또 온라인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취하와 제조·수입업 폐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에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하하려면 직접 식약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종이 허가증 원본을 반납해야 했다.
이와 함께 품목허가 수수료를 납부할 때 가상계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현재 허가 신청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있으며 11월 5일부터는 가상계좌 방식이 추가돼 별도의 사용자 인증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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