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변경 추진 힘 받을듯…현행 약관상으로는 기준 해당 안 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KT[030200]가 이달 25일 일으킨 전국적인 통신장애 사고에 대해 어느 수준의 보상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다음 주부터 피해 신고를 받는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피해 신고센터는 직접 신고를 받거나 기존에 콜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추적해 역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KT 측은 구체적인 피해보상안에 덧붙여 약관 변경에 관한 논의도 추진해야 한다.
2018년 발생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당시 KT는 이용자에게 통신 요금 1개월 치 감면, 소상공인에게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18년 사고에 따른 피해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이번 인터넷 장애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점을 감안하면 피해 보상규모가 당시와 비슷하거나 더 커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KT가 약관 변경을 하거나, 현행 약관상 기준과 무관하게 보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KT 약관상 이용자들은 하루 3시간,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장애를 겪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약 89분간 지속된 이번 인터넷 장애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0년 가까이 약관상 보상 기준이 그대로인데 데이터 통신 시대에 이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대표도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신에 의존하는 서비스가 많은 현 비대면 사회에서는 (약관 내용) 역시 개선돼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이런 지적에 동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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