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징용기업 사죄로 실마리 삼는 해결책 타진했으나 日 거부"

입력 2021-10-29 17:54  

"韓, 징용기업 사죄로 실마리 삼는 해결책 타진했으나 日 거부"
요미우리 "원고 측 제안한 화해 협의는 실현될 것 같지 않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한국 정부가 한일 갈등 현안인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를 징용 기업의 사죄로 풀어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거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피고 기업의 사죄 등을 해결의 실마리로 삼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이미 물밑에서 타진한 바 있지만, 일본 측이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이에 따라 "(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측이 제안하는 화해 협의는 실현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앞서 징용 소송 원고 측 변호사는 전날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이 화해 협의에 응하면 협의 기간에는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를 중단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화해 협의를 통해 일본 기업의 사죄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게 요미우리의 진단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고,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라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처음으로 징용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피고 기업은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차후에 일본 측에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안도 거론되나, 일부 원고 측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대위변제는 한국 내에서 일본 측에 양보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 불가피해 현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첫 확정 이후 70건의 같은 소송이 제기돼 현재 유족을 포함해 원고가 1천42명으로 늘었다고 이날 보도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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